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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필 늑대

2011/4/28 9:13:00 45

상표가 7필의 늑대 액세서리 브랜드를 침해하다

원고과 기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장과 것으로 알려졌다.

액세서리 브랜드

COACH 의 권리인은 아이콘 상표를 등록했다.

2009년 9월부터

늑대 일곱 마리

회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생산과 판매하는 신발에 코치 회사의 상표를 사용해 국내 여러 도시의 전매점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미 원고 등록 상표 전용권에 대한 침범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7필의 늑대 회사들은 권리 침해 상품에 사용되는 도안은 장식으로 사용되며 주로 상품의 원천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표식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그 상품에서 사용하는 도안은 여러 영어 자모C 의 임의조합으로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원고 등록상표와 비슷하지 않다.

이 밖에 그들의 상품은 전매점에서 판매되고, 전매점은 점면에서 ‘칠필레 ’ 상표를 표시해 상품에서 사용하는 것도 ‘칠필레 ’ 상표로 헷갈리거나 헷갈릴 가능성은 없다.


베이징시 2 고 변호사 변호사 는 늑대 의 '장식 설' 즉 상품 장식 을 부정 상표 침권 의 효율적 항변 을 했 다.

우리나라 상표법 실시 조례는 이미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는 상품인테리어를 침권의 표현 형식으로 정했다.

판운 변호사가 기자에게 “ 칠필 늑대의 표장 설에 항변하여 현행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가운 변호사는 7 마리의 늑대 회사의 '장식설' 이 우리나라 상표법 제 502조 1 ~4조의 규정을 침해 행위를 하면, 그 행위도 이 조제5항에 규정된 ‘ 타인에게 등록상표전용권에 다른 손상을 초래해야 한다 ’ 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표법 시행 조례 50조 규정은 같은 종류나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등록상표와 같거나 근사한 표지는 상품명칭이나 상품 장식으로 사용되며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마땅히 ‘타인에게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상을 초래하는 것 ’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상표 침해

행위.

이에 따라 민사관계로 보면, 늑대 일곱 마리의 방법은 이미 코치 상표권 침범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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